2008년 05월 30일
또 롯데? 가격담합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버릇없는 롯데... 담합한 주제에 부당하다고 법원에 제소하다니.. 이런 빌어먹을
이렇게 담합 과징금 먹이면 뭐합니까? 인상된 가격은 그대로인데. 과징금과 더불어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분도 내리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과 업계도 정신 차리고 해야지 이렇게 올리고 대형유통업체에선 거의 반값에 팔더만 차라리 이런 유통업체에 넘기지말고 싸게 팔란말이다.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빙과 4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빙과4사가 "지난해 담합해 가격을 올렸다며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 by | 2008/05/30 21:46 | [NEWS]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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